학교 앞에서 여학생들에게 성매매 요구한 30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입력 2015년09월14일 16시48분 편집국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14일 수원지법 형사 11단독은 학교 앞에서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황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학생인 걸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다만, 황 씨의 행위가 실제 성행위로 이어지지 않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지난 3월 충북 음성의 한 중학교 앞 길가에서 여학생 2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등 이틀간 6차례에 걸쳐 10대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