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커피전문점 최근 4년새 식품위생법 위반건수 2배로 증가'카페베네·탐앤탐스·엔젤리저스순....'

입력 2015년09월15일 15시4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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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10대 커피전문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합시민의소리]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10대 커피전문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스타벅스, 카페베네 등 전국적이고 규모가 큰 10대 커피 전문 브랜드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3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37건, 2012년 70건, 2013년 83건, 2014년 81건으로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36건이 적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는 ‘카페베네’가 62건(20.2%)으로 가장 많았으며, ‘탐앤탐스커피’가 61건(19.9%), ‘엔젤리너스’ 56건(18.2%), ‘할리스커피’ 36건(11.7%), ‘이디야’ 31건(10.1%), ‘투썸플레이스’ 17건(5.5%), ‘파스쿠찌’ 15건(4.9%), ‘스타벅스’와 ‘커피빈코리아’가 각각 11건(3.6%), ‘커핀그루나루’ 7건(2.3%)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81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영업장 외 영업’이 53건, ‘유통기한 위반’이 27건, ‘이물 혼입’ 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의 경우 58건이 과태료, 23건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영업장 외 영업’은 3건의 영업정지, 6건의 과징금, 44건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유통기한 위반’은 4건의 영업정지와 23건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물 혼입’의 경우 23건 전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3월 발표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성인 1인당 연간 341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집계될 정도로 커피가 그야말로 ‘국민 기호식품’반열에 오른 셈”이라며 “커피전문점의 영업윤리와 자정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고, 식품당국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관리감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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