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복지부 10대 성매수 공무원, 고작 '정직 3개월' 강력지적

입력 2015년09월16일 07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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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파렴치한 범죄에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잘못된 공무원 제식구 감싸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

[연합시민의소리]  최근 5년간 징계받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 78명 중 성범죄로 적발된 사람은 8명인데, 정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며 인재근(새정치연합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가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범죄에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잘못된 공무원 제식구 감싸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다른 위원들은 "검찰이 기소유예했고 최대 피해자인 부인이 탄원서를 낸 걸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추자고 주장에 이렇게 처분하면 나중에 비난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만장일치로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공무원징계령의 징계기준을 보면 고의로 성매매를 했을 땐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하게 돼 있다며  복지부는 사법 당국의 판단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소속 공무원이라고 봐준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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