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롯데, 해외법인 자료 일부 미제출'

입력 2015년09월17일 20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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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지적

[연합시민의소리] 17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그룹에 요청한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관련 자료가 일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제출이 안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롯데가 11월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의 총수 일가 관련 부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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