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입력 2015년09월21일 12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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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1일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 실태 조사는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휴경농지를 억제해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9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며, 특히 법인 및 관외경작자에 대한 소유농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군은 9월 중 면 담당자 및 현장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답사를 통해 휴경, 실 경작자 파악 등 조사대상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결과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내 해당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여야 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옹진군은 지난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42명의 소유농지 5.7ha를 적발해 처분의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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