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구,불법광고물 자진정비 및 지원사업 실시

입력 2015년09월21일 13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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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자진정비
[연합시민의소리]21일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앞서 자진정비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사업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주요간선도로 등 계양구 관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돌출간판, 가로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시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진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광고주는 오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16일간 계양구청 공원녹지과(450-5134)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자진정비 사업 후 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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