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내식·고속도로휴게소 취급 식품 집중 점검

입력 2015년09월22일 17시4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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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추석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왕래할 것으로 보고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항공기 기내식 식품제조·가공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식품 취급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내식 식품제조가공업체 2개소, 영종대교휴게소 내 일반음식점,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1개반 4명의 시와 구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무표시 제품 취급·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조리·판매행위, 표시기준 준수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가격표 비치와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는지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조리·취급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기내식 중 비가열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정·불량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은 외국인 관광객이 수시로 왕래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관문인 만큼 식품으로 인해 관광객의 불편·불만요인이 없도록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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