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참사, 효문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3년에 벌금 1100만원 선고

입력 2015년09월27일 19시1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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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확대 최소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연합시민의소리]27일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효문 의료재단 이사장 이모(55)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화재 확대 최소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8일 0시30분쯤 이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효실천사랑나눔병원 별관동에서 화재가 발생,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2명이 숨지고 6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었다.


환자들은 대부분 뇌경색과 치매, 뇌출혈, 편마비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으나 병원측은 재난에 대비한 인적·물적 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이 이사장은 환자 수에 비해 적은 야간 당직자를 적게 배치하고 소방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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