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

입력 2015년10월02일 11시23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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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0일 까지 세대당 최고 60만원 선착순 지원

[연합시민의소리]2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도시 주거문화에 적합하고, 아파트 베란다 및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가 가능한 소형태양광 발전설비(200~520W)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규모는 약 250세대에 세대당 용량기준별 가격(68~140만원)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11월 20일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업비가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시가 지원하는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는 남향인 아파트베란다에 부착할 수 있는 방식과 단독주택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구당 1개 세트의 설비에 대해서 지원한다.
 

통상 250W짜리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한 달에 약 24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생산된 전기는 보통 대형 김치냉장고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한 달 전기료를 8천원에서 1만5천원까지 절약해 약 2년에서 4년이면 설치비 회수가 가능하다.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는 『2015년도 소형태양광 지원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된 ㈜코레드(☎031-491-1874), ㈜현대SWD산업(☎031-413-1011), ㈜마이크로발전소(☎02-376-8682) 중 희망하는 모델을 선택해 계약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행정/고시/공고(2015-517)란을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440-43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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