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5일부터 배 호주 수출 재개

입력 2015년10월04일 21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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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일부터  천안·안성 지역 화상병(Erwinia amylovora)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이 다시 재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상주, 나주, 하동지역 호주 수출 등록 과수원에서 재배된 배의 수출 재개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
 

호주로 배 수출을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 단지로 등록 후 호주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현재 호주로 수출이 가능한 등록된 단지는 상주, 나주, 하동 3개 단지이다.
 

호주는 지난 6월 한국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6월10일부터 한국산 배에 대해 수출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화상병 발생 상황과 방제 현황을 호주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산 배 호주 수출 재개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호주측 전문가 2명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동조사 결과 호주측은 화상병 발생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고, 상주, 나주, 하동 지역은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호주 배 수출을 위해서는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해 수출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 전체에 대해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검역증상에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되었음을 부기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배 수출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배를 수출을 하지 않는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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