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연평해전' 김 감독과 제작사 로제타시네마를 상대로 낸 '100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입력 2015년10월06일 09시3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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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6일 600만 관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 '연평해전' 김학순 감독이 작가 박철주씨의 표절 소송은 황당하다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5일 "박 작가의 주장 자체는 대응할 가치가 없지만 명예 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예술가가 자존심이 있지. 표절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화의 원작소설인 최승주 작가의 '연평해전'이 2007년 출간됐는데 박 작가가 '연평해전'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그의 책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2'는 2010년에 나왔다고 반박했다.


박 작가는 이날 '연평해전'이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 2' 일부 내용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 감독과 제작사 로제타시네마를 상대로 100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00원은 상징적 의미라고 한다.


지난 6월 개봉한 '연평해전'은 2002년 6월29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일어난 국군과 북괴군의 실제 교전을 극화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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