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입력 2015년10월06일 13시5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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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14,555건, 17,013백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6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권자에게 부과되며, 부담금 산정방식은 시설물 바닥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계산된다.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 17,013백만원(14,555건)은 전년도 15,989백만원(13,026건) 대비 1,024백만원(6.4%)이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단위부담금을 면적(㎡)당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돼 부과하게 된다.
 

면적당 단위부담금 금액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면적당 450원이며,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700원이 부과된다.
 

다만,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면적당 700원 부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8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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