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상관의 명령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군에서 하극상 '충격'

입력 2015년10월06일 16시1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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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발생한 군 내 하극상은 187건

[연합시민의소리]  6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발생한 군 내 하극상은 18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과 2013년에 50건, 57건에 그쳤던 하극상은 2014년 80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죄명으로는 상관 모욕이 71건(38%)으로 가장 많았지만, 상관 폭행 및 항명이 각각 27건(14%), 상관 상해가 23건(12%)이나 됐다.

 
계급별로는 간부가 68건, 병사가 114건으로 병사들 간 하극상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히 일병과 상병의 하극상은 86건으로 전체 병사 하극상의 75%를 차지해 일병·상병의 기강 확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병사들을 지휘 통제해야 할 간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하극상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사들과 가장 가깝게 생활하는 하사의 하극상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사와 대위도 각각 9건을 차지해 초급 간부들의 자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부하의 하극상이 자살로 이어진 경우, 지난 2014년 모 해병여단에서 근무하던 A상사는 부하였던 B하사가 술에 취해 부대에서 소란을 피워 “그만 자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B하사의 뺨을 때렸다.

이에 격분한 B하사는 집기류를 부수며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부대를 망쳤어. XX, 옷 벗던지, XX하던지 다 당신 탓이야”라며 A상사를 향해 험담을 퍼부었고 모욕을 당한 A상사는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부대 내 철제 계단에 목을 매 자살했다.


군 조직을 뒤흔드는 하극상의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 2012년~2014년까지 벌어진 하극상 187건 가운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0건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다며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됐다.


이에 손 의원은 “상관의 명령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군에서 하극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장병들의 기강을 더욱 엄중히 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장병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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