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빙자해 여성들 상대로 3억6000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입력 2015년10월12일 19시1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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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2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결혼을 빙자해 만남을 가진 여성을 상대로 3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B(39·여)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면서 각종 명목으로 7300만원을 가로채는 등 14명에게 3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무직인 A씨는 자신이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한다는 등으로 재력이 있음을 알리면서 채팅어플이나 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하자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같은 수법으로 사기죄 복역 전력이 있고,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불과 2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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