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임신시킨 40대 결국 '무죄'

입력 2015년10월16일 20시5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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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여중생 진술 믿기 어려워" 징역 9년에서 무죄로

[연합시민의소리]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지난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B양을 처음 만났고 연예인을 화제로 B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임신한 B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A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하지만 출산 후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기소된 A씨는 B양과 순수한 사랑을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내렸다.


15세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A씨와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1·2심을 파기하고 A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B양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매일 면회했고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등의 접견·인터넷 서신을 쓴 점, 두 사람이 카카오톡 수백 건을 주고받으며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눈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들어 B양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B양 측은 당시 A씨의 줄기찬 강요와 위협 때문에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자의와 다른 편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둘 간의 접견록을 확인한 재판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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