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획정리지구 주차장용지 전용건축물 허용

입력 2015년10월17일 17시5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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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주차장용지(체비지) 매각을 위해 기존의 지평식(지상 평면 주차)을 주차전용건축물로 변경했다.

 
시는 서구 검단1, 검단2, 당하 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10필지 1만7300㎡의 주차장용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지난16일 밝혔다.

 
이미 사업이 끝난 이들 구획정리지구 내 주차장용지가 장기간 팔리지 않아 기반시설 확충과 청산교부금 지급에 차질을 빚자 연면적의 30%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당초 원당지구 주차장용지 4필지도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키로 했으나 주변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로 제외했고 주차장용지의 용도지역은 검단1지구의 경우 2필지 모두 제2종일반주거이고 검단2지구 4필지는 2종일반주거 1필지, 3종일반주거 1필지, 준주거 2필지다.

 
또 당하지구 4필지는 2종일반주거 1필지, 3종일반주거 1필지, 준주거 1필지, 일반상업 1필지다.

 
시는 필지별로 주변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밀도 등을 감안해 경관을 훼손하거나 일조권 문제 등이 새기지 않도록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건축 허용 용도, 불허 용도 등을 결정했다.

 
이들 주차장용지의 건폐율은 60~70%, 용적률은 300~360% 사이다.

 
시는 곧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주차장용지의 주차전용건축물 허용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용지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지별로 적정 수준의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주차장용지가 팔리면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시의 재정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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