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연구역 대대적 단속'19~30일 합동단속반 90명 투입'

입력 2015년10월17일 18시3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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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과 휴일에도 단속

[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가 금연시설에서의 흡연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19~30일까지 26개반, 90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금연구역은 시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한 공공청사, 유치원 및 학교, 의료기관, 보건기관, 어린이집, 음식점 등 5만8667곳과 군ㆍ구가 조례로 지정한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3220곳을 합쳐 6만1887곳에 이른다.

 
시는 특히 PC방, 연면적 1000㎡ 이상 복합건축물, 공공청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러한 대대적 단속은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됐으나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고 건물 뿐 아니라 부지와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전면 금연구역에서 건물 밖 흡연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관리자가 금연표시 등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1차) 17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는 과태료 3~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간접 흡연 없는 클린 인천 조성 차원에서 금연구역이 실효성을 갖도록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며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는 자발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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