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 '성관계 거부' 살해 하려한 30대 구속영장

입력 2015년10월19일 21시4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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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 숨어있다 오후 1시 긴급체포

[연합시민의소리] 19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 친구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살해하려 한 A(31)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30분 부산진구의 한 공사현장 인근에서 여자 친구 B(27)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55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B씨가 차량문을 열고 도망가자 뒤쫓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차량이 접근하자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여성의 비명소리가 났다', '남자가 여자 머리채를 잡고 갔다'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수색하던 중 B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지인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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