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체 촬영 '무음 카메라앱' 개발자, 이용자 33명 검거

입력 2015년10월19일 21시5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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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앱,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고, 화면을 포털사이트 뉴스 페이지로 위장

[연합시민의소리]  19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는 척하면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몰카앱을 개발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찍고, 다른 이용자들이 찍은 사진을 내려받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로 프로그래머 이모(28)씨를 구속했다.


또 이씨가 개발한 어플로 지하철, 버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강모(23)씨 등 남성 3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IT회사에 다니는 이씨는 개인적으로 몰카앱을 개발한 뒤 올 6월 17일 음란사이트를 통해 이를 유포하고, 해당 어플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사진 1000여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몰카앱 이용자가 찍은 사진을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로 몰래 전송되도록 제작, 해당 어플을 내려받은 남성 32명이 찍은 사진 수 천장을 받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와 이 남성들이 찍은 여성의 신체 사진이 5000여장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개발한 몰카앱은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고, 화면을 포털사이트 뉴스 페이지로 위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 촬영한 사진은 숨김 폴더에 저장돼 현장에서 여성에게 적발되도 확인하기 어렵도록 했다.


붙잡힌 남성들은 대부분 경찰에서 "호기심에 여성의 사진을 찍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몰카앱이 유포된 음란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을 하고, 해당 몰카앱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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