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2015년10월20일 15시12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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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준비금 제도」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연합시민의 소리]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사용할 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사회적책임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윈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서울광진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생산적인 실물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에 사용하지 않고, 과다한 현금자산 보유나 기업목적을 벗어나 금융자산 및 투기자산 취득에 사용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생을 위한 하청업체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적책임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토록 함으로써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사회적 책임을 위해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재벌 과다 사내유보금 어떻게 쓸 것인가? 사회적책임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경제민주화 기번봅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작년에는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민주화와 재벌의 사내유보금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다.
 

 추미애 의원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조세 감면 혜택이라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재벌대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는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김관영, 김성주, 김용익, 백재현, 오영식, 은수미, 이원욱, 이인영, 이찬열, 임수경, 정세균, 정호준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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