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수조사 결과 '관공서 서식.증서 '주민번호 요구' 범람 '2천837건'

입력 2015년10월20일 21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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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0일 행정자치부는 51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소속 시군구 포함)와 협력해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가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과 증서를 조사한 결과 2천837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에 따라 주민번호를 쓰게 한 서식은 중앙행정기관에 738건, 지방자치단체에 1천103건이 확인됐다.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근거를 만들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도 798건이나 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르면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또 주민번호가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한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각종 증서 328건도 이번 전수조사에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30건은 법정서식인 반면 198건은 법령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다.


행자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증서와 서식을 일제 정비하는 작업에 나선다.


행정규칙에 따라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 1천841건은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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