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15년10월21일 11시52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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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약관 위반에 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제재 규정 없어

[연합시민의 소리] 김영환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신용카드사의 약관 위반에 관한 제재를 신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발급 매수가 누적지수 2억 장(2014년 말 기준)에 이르는 등 그 사용은 일상화 되고 있으며, 신용카드이용자와 신용카드회사의 권리-의무는 약관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의 약관 관리와 위반에 따른 제재가 신용카드 업계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약관 위반 관련 감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약관 위반에 관해 신용카드업계의 자율 제재에만 맡겨 놓는다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협상력이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제재의 공정성이나 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카드회사의 약관상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수단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 조치이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김영환 의원은 “보험사는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있는 것과 달리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약관 위반에 관한 제재 조치가 없고, 현재 5백만 원의 과태료 한도액 또한 신용카드 업계의 규모를 고려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타 업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충하고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동시에 과태료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을 확립하고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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