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의원,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추가증거 공개

입력 2015년10월21일 12시3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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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 소리]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관한 추가증거가 공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1일 고영주 이사장의 사학분쟁조정위원 재직 당시 회의록 분석을 통해 관련 사실을 밝혔다.송호창 의원은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변호사로 김포대학의 이사선임 처분 취소소송을 직접 수행했는데, 이는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것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여부가 문제됐다.

 

고영주 이사장은 2009년 2월 4일부터 2011년 2월 3일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이었다. 사분위는 고 이사장이 활동하던 기간 중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에 관해 전체회의를 3회 개최했다.

 

고 이사장은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제42차(2009. 8. 13.), 제43차(2009. 9. 10.), 제50차(2010. 3. 18.)에 모두 참석했다. 또한 회당 30만원에서 40만원의 수당까지 지급 받았었다. 

 

고영주 이사장이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한 것은 제42차 회의록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제42차 회의에서는 결원이사 2명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을 누가할 것인지가 안건으로 제시됐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학교법인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안은 제1소위에 회부하고 제3특위가 병행검토하도록 결정됐다. 당시 고영주 이사장은 제1소위와 제3특위 모두에 포함됐었다.

 

2009년 9월 10일 열린 제43회 회의에서 고 이사장은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 안건에서 10여회 이상의 발언을 하며 회의에 적극 참여했다. 고 이사장은 개방이사를 사분위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관해 견해를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송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의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사실도 제기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송호창 의원이 사분위 회의록을 제시하면서 임시이사 선임을 다루었는지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 이사장은 "김포대 정상화 과정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취급했던 사건이 아니다",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보도를 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답변했다.


송호창 의원은 방문진 임원으로 보편적 상식과 공적책임감을 갖춘 자가 선임되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고영주법’을 21일 발의한다. ‘고영주법’은 이사장을 현행 호선방식에서 재적이사 7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방문진 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나 해임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현저히 부적격함에도 방통위에서 방치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송호창 의원은 임원의 관리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법률 또는 정관을 위반해 품위를 손상시키고, 진흥회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방통위가 해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송호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이 확실한만큼 방통위원장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헌법기관을 모독하고 명백한 위증까지 한 행위는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고 이사장이 사임하지 않으면 관련자료를 추가 공개하고 끝까지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방문진 인사책임의 실패는 결국 대통령의 무리한 방송국정화 결과”라며 “고영주법을 통해 방송국정화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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