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자동차 리콜 우편토지 강화법 추진

입력 2015년10월22일 14시0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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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통지서를 차주에게 확실히 전달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연합시민의 소리] 22일 변재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보유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 정보를 통해, 자동차 리콜 발생 시 리콜통지서를 차주에게 확실히 전달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2년 동안 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9,100대의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하여 리콜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동차소유자가 차를 중고로 팔거나, 이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법안은 제작자의 요청 시 정부로부터 리콜대상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또한 리콜통지서를 등기우편 등 수령여부가 확인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자동차소유자가 통지서를 수령했는지 확인하고, 수령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시통지하여 소비자가 차량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리콜은 자동차에 안전상의 결함 시 실시하는 것으로, 자동차 소유주들이 결함사실을 신속히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리콜발생시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제작사뿐만 아니라 안전을 검증하는 정부의 업무로 둘간의 공조가 필요했으나 법적 제도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리콜통지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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