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효기간 지난 희망근로카드 사용하세요"

입력 2010년09월30일 12시10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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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시는 지난해와 올해 발급한 희망근로카드를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오는 10월7일~12월15일 특별사용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카드는 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임금의 30%를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3개월로 잔액이 있는 희망근로카드 소지자는 관할 구청내 신한은행을 방문, 잔액만큼 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특별사용기간내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했거나 1만원 이하 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에는 인천에서 지난해 1만3천192명, 올해 4천20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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