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소속 구의원'지역구 여성집 훔쳐본'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5년10월23일 22시0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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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체들의 지탄이 이어져....

[연합시민의소리] ] 23일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 본 혐의(주거침입)로 약식기소돼 물의를 빚은 부평구의회 소속 구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사회 단체들의 지탄이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22일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A 의원에게 '15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징계안은 참석한 의원 16명 중 1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초의회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이 있다.


A 의원은 출석 정지 기간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지만 의정 활동비는 그대로 받는다. 현재 기초의원의 의정 활동비는 한 달에 192만7천500원이다.


구의회는 지난달 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A 의원의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윤리특위는 그 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신규 인천연대 사무국장은 "윤리특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특위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시민단체 차원에서 구의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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