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대상 특별점검

입력 2015년10월25일 17시4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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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여부, 차량 불법구조변경 등 집중 단속

[연합시민의소리]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회전식 의자 등 차량 불법구조변경,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그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등 범정부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 감소 추세이나, 전세버스 사고는 연중 가을 행락철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승객들의 안전한 버스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 집중 점검하는 등 현장에서 강도 높게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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