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 도입 등 전파법개정

입력 2015년10월27일 00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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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체계를 마련하고 위성주파수 양도․임대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20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을 거쳐 10월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주파수는 방송통신 사업 뿐 아니라 재난 통신망 구축, 해상 및 도로의 안전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별도의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먼저 요구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요가 우선 검토되고 공급된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다수의 국가사업 중 어떤 사업에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공공용 주파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매년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받아 이에 대한 협의․조정을 거쳐 주파수 수요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가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가 도입되면 공공용 주파수 수요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 공공용 주파수 공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년 KT의 무궁화3호 위성 매각에 대한 ‘13년12월 주파수 할당 취소 등 행정조치 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해왔다.
 
각 국가가 이용하는 위성망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국제등록을 하는데, 3년간 사용을 중지하면 국제등록이 삭제된다.
 
위성망 국제등록 유지를 위해 위성망 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임대를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양도․임대․이용중단시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위성망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위성망 이용권의 양도․임대에 대한 승인제도가 도입되면 위성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임의적인 이용 중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회에 제출된 전파법 개정안은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연내 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전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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