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불합리한 건축법령 손질에 앞장서고 있어

입력 2015년10월28일 15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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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청 건축분야 제도(규제) 개선 동아리가 불합리한 건축법령을 바로잡는데 앞장서고 있다.
 

남구청 건축분야 제도(규제) 개선 동아리는 올해 총 22건(10월말 기준)의 과제를 발굴,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건의했다.
 

동아리는 과제 발굴을 위해 올해 2개월마다 안건연구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기준 개선(안목치수 적용) 건의가 반영,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개정됐다.
 

또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는 건축법령 개정안이 정책적인 공감을 얻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홍순원 동아리운영팀장은 “건축 관련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많아 규제 완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 건축분야 제도(규제) 개선 동아리는 건축분야 법령이 기업뿐만 아니라 주민들 재산권과 실생활에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라는 인식에서 결성됐다.
 

동아리는 우리사회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규제이지만 다소 불합리한 내용이나 현실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구성원 간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아리는 2010년부터 총 68건의 안건을 발굴, 중앙부처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중 11건이 채택돼 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개정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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