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2015 지역안전도' 진단 '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

입력 2015년10월29일 19시3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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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선포시 지원금 차등'2년 연속 하위 15%에 해당하는 곳은 국고추가지원금을 각각 1% 가산하거나 2% 차감한다는 방침'

[연합시민의소리]  29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내달 3일까지 1주일간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 2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3가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별 안전 정도를 1~10등급으로 구분한다.


국민안전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를 지자체 공보에 공고하게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진단에서 개선으로 이어지는 지자체의 방재역량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단 방침이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특별재난선포시 받는 국고추가지원금이 차별화되며 이전 대비 지역안전도가 3등급 이상 상승하거나 2년 연속 하위 15%에 해당하는 곳은 국고추가지원금을 각각 1% 가산하거나 2% 차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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