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창군수 벌금 200만원 선고 '당선 무효'

입력 2015년10월29일 19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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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공의 약속에 해당, 선거운동 이용목적 물품제공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연합시민의소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여성단체 등에 물품과 식대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홍기(58) 거창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 군수는 2014년 4월 선거운동 이용 목적으로 관내 여성단체에 앞치마 100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향우회 회장 이모씨 등과 공모해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13명에게 9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 군수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백모씨로부터 앞치마 지원요구를 받고 말로 승낙한데 이어 앞치마 제공 관련 약속 내용을 자필로 종이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한 점 등에 비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물품제공의 약속에 해당한다"며 선거운동 이용목적 물품제공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군수는 공동피고인인인 향우회장 이모씨와 음식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어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향우회장인 이모씨가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 한 번도 모임을 가진 적이 없었던 여성단체협의외 임원들과 저녁 모임을 가지고 저녁식사 대금을 결제한 점 ▲이 군수가 실제로 해당 모임에 참석했고 향우회장인 이모씨가 참석자들에게 본인의 압도적 당선을 위해 도와줄 것을 강하게 부탁하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 시간 모임에 머무르며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점 등에 비춰 이군수의 음식물 제공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2심 재판부는 "앞치마 등을 기부하기로 한 상대방이 거창 내 지역신문사의 발행인이고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으로 선거구 내 선거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협의회에 물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하고 "재선을 위해 선거구 내 선거인들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관련 물품제공 요구를 수령한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벌금 200민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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