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수산화 알루미늄 독점적 시장구조 개선방안 제시

입력 2015년11월11일 23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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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구조인 공공 조달 분야 수산화 알루미늄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수산화 알루미늄이란 보크사이트(bauxite) 광물을 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백색 분말 제품으로, 폴리염화 알루미늄(상·하수처리제)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된다.
 

시장 분석 결과, 폴리 염화 알루미늄을 공공 기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로 국내산 수산화 알루미늄을 사용토록 하는 규제가 시장독점을 지속시키는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민간분야에서는 수산화 알루미늄 국내산과 수입산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 조달 분야에서는 규제로 인해 1개 사의 국산품만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폴리염화 알루미늄을 공공 기관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은 수입산 보다 톤당 19 ~ 68,000원 더 비싼 가격에 국내산 수산화 알루미늄을 구입해왔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시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인 중소기업청에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중소기업청은 규제 개선을 수용하여 2015년 말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규제 개선으로 수산화 알루미늄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리염화 알루미늄 제조업체는 수산화 알루미늄 가격, 품질, 거래조건 등에서 유리한 수산화 알루미늄 생산,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에서도 낮은 가격으로 폴리염화 알루미늄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 수산화 알루미늄 제조업체도 외국업체와 경쟁하게 되어 기술개발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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