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선박업종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입력 2015년11월13일 23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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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대형 조선 8개 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계에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해소, 대형 조선사와 중소업체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하면서, “조선업계가 직면한 불황을 극복하고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형 조선사들이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추가 위탁 시 서면 미교부?대금 미정산, 기술자료 유용, 부당한 특약 설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공정 관행 타파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선사 대표들은 선박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협력사의 기술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상생 협력에 많은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대형조선사 대표들은 그동안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면서 중소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킨 사례를 발표했다.
 

삼성중공업은 자신의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 미지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대금 지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금지급 우수 업체는 입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을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사를 위한 인력 양성 지원 시스템을 소개했다.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경고, 일정 기간 거래 중지 등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벌점(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조선사들이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선업종용 평가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더 높은 수준의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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