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법원 효력 정지'

입력 2015년11월16일 17시4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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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 부분 제한받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며,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 판시

[연합시민의소리] 16일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본안사건 판결시까지 한시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신청의 본안 사건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 사건 판결전까지 합법적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도 효력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심리한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님을 전제로 다시 심리를 벌였으나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고, 이 쟁점들은 사건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또다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 부분 제한받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며,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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