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후 해외 도피한 일본인 사업주 구속

입력 2015년11월23일 23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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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지청장 이화영)은  지난22일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3천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후 해외로 도피한  수입자동차판매업체 R사(광진구 소재) 대표 T씨(일본, 41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T씨는 차량 판매대금 등으로 발생한 매출금의 대부분을 일본 본사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면서, 상당수의 부채와 3개월 이상의 체불임금을 고의로 남겨둔 채 2008. 12월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T씨는 국내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09년 이후 일본에 체류하 면서 운영 중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체불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2009.6월 국내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09년 체불 근로자들의 진정제기 이후 지명수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한 6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올해 11월 국내로 입국하던 T씨를 극적으로 H호텔에서 체포하여 구속한 사례로,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피한 후 사업장 폐쇄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한 악덕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단속 및 처벌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화영 지청장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하여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고 도피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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