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5년11월30일 11시2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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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및 전문성 제고 효과 기대

[연합시민의 소리]  정호준 의원이 30일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5일전에 의사일정을 공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또한 안건 상정일 5일전에 위원회 소속위원에게 배부하며, 위원회 검토보고와 소위원회 안건 심사에 국회 소속기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는 개회시기와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위원회 개회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안건에 대한 의원 및 보좌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위원회 검토보고 및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간행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정호준 의원은 “급박한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인해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통해 의원과 보좌직원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건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국회 소속기관의 안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안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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