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업종별 단체, 특별법(일명 원샷법) 조속한 제정 촉구

입력 2015년12월07일 17시2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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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합시민의소리] 7일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바로 지금이 위기에 빠진 산업계가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최근 우리 산업은 세계경제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로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연관 산업이 많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실적 악화는 우리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현행 법제도는 사업 재편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재편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 단체는 원샷법 적용대상에 대기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은 조선산업의 76.5%, 철강산업의 72.2%, 석유화학산업의 80.2%, 자동차산업의 78.3% 등 주력산업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돼 부실화된다면 그 부실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실적 악화 및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13개 단체는 "최근 일본기업의 선전은 엔저 외에도 그간 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며 "우리도 원샷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주력산업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서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주력사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기업들이 경영자원을 재배치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재편을 도와주자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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