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 쟁점

입력 2015년12월09일 12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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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여야가 지난 2월 원내지도부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 처리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등 여야간 갈등이 보다 격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으로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에도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 단계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고 쟁점으로 꼽히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여당은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보건 분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야당은 원샷법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적합업종 주체를 민간에서 정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정부의 반대가 심하다.


테러방지법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좁혔지만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하는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으며 북한인권법 역시 각론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갈등의 배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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