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2,598건 71억 원 부과

입력 2015년12월10일 14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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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2,598건, 71억 원(지방교육세 20억 원 포함)을 부과했다.

 

201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지난 6월에 과세되어 이번 12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로 지방세 과세내역 확인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계좌 이체,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모바일 납부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ARS서비스(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지방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만용 세무2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세무2과(☎032)450-525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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