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구획정에 따른 혼선....' 접수

입력 2015년12월14일 09시4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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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지역구 전체 가구의 10%의 범위에서 신고 후 요금 별납의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도 허용.

[연합시민의소리]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3 총선을 12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지난 2004년에 도입, "선거구획정에 따른 혼선이 있기는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은 유권자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릴 기회"를 부여한다.


총선 출마 기탁금 300만원을 내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내걸 수 있으며, 사무장을 포함 총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후원회를 설치해 1억5천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또 재래시장, 길거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적은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배부하거나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전화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후보자 때를 포함해 최대 5차례), 이메일 등을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보내는 방법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출마 지역구 전체 가구의 10%의 범위에서 신고 후 요금 별납의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도 허용된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단,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고 간판·현판·현수막 게시도 허용되지 않는다.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도 불가능하다.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내용을 유권자에게 전송할 수는 있지만,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할 수는 없고 직접 통화도 안된다.


명함에는 이름·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 통상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 과정에서 명함을 주고받는 행위 외에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예비후보자 등록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예비후보자 등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18대 총선에서 484명에 불과했던 예비후보자는 19대 총선에선 1천5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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