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입력 2015년12월14일 16시58분 편집국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15일부터 관할 선관위에서

[연합시민의소리] 14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15일부터 관할 선관위에서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1월 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15일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년 3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선관위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