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어 떡을 만든 후 “국내산 100%”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서울소재 대형병원 등에 25억 8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떡류 제조업체 대표 A씨(39세, 남)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를 완료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떡류 등 쌀 가공식품은 쌀의 원형이 남아있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감독기관이나 일반인이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소비자가 국내산을 선호하는 점을 노려 수년간에 걸쳐 수입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였으며,농관원은 올해 8월초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원료 구입처와 판매처에 대한 추적조사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번 검찰에 송치된 업주 A씨는 공동 경영자인 B씨와 공모하여 2008년 1월부터 2015년 8월초까지 수입쌀 180톤을 구입, 국산쌀(70%내외)과 혼합하여 떡을 만들어 “멥쌀 국내산 100%”등으로 거짓표시 하여 총 25억 8천만원 상당을 서울 소재 대형병원 장례식당 등 5개소에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특히, 업주 A씨는 원산지 단속기관 등의 점검 시에는 보관하고 있는 수입산 100% 표시된 스티커 등을 보여 주고, 실제 장례식당 등에 판매하는 포장용 상자에는 “멥쌀 국내산 100%”라고 거짓표시하여 장기간 단속을 피해 왔으나,이번 단속과정에서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도 그 혼합 비율까지 추정할 수 있는 유전자분석법을 동원한 농관원의 최첨단 과학수사기법에 덜미를 잡혔으며, 적발된 수입쌀 수량이 무려 180톤으로 이는 4인 가구가 700년 이상 소비할 수 있는 양과 맞먹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업주 A씨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게 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올해 6월 4일부터는 관련규정이 강화되어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하였다
농관원(원장 이재욱)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국민 최대 먹거리인 쌀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대책으로 원산지표시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연중 상시단속 실시 및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업체 및 시기에 기획단속 추진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쌀을 구입할 때 등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