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위사업 비리' 최 전 합참의장 기소

입력 2015년12월20일 11시0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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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조사결과, 무기중개상 으로부터 지속적인 편의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 .....

[연합시민의소리] 방위사업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최윤희(61) 전 합참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AW-159)이 요구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결과 최 전 의장은 무기중개상 함모(59)씨로부터 지속적인 편의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관사관학교장 재임 시절 공관병을 함씨가 운영 중인 식당에 취업시키는가 하면 합참의장 공관에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함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무기중개업체 S사 예비역들을 통해 최 전 의장에게 와일드캣 선정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장은 이를 전력기획참모부장 등에게 주문,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하게 하고 결재했고 합참의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4년 9월 함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의 아내와 아들은 함씨에게서 2억원의 사업자금을 받기로 계획, 이를 실행에 옮겨 20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 최 전 의장이 함씨와 수시로 통화하는 등 관여했다는 것이 합수단의 판단이다.


합수단은 함씨가 해상작전헬기 등 자신이 중개·납품하는 방위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전방위적으로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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