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기준치 65dB 이내 발생…가축피해 첫 배상결정

입력 2015년12월21일 10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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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보다 소음에 16배 민감한 개의 특성을 고려, 인근 터널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1,500만원 배상 결정

[연합시민의소리]생활소음 기준치인 '65dB(A)'와 가축피해 검토기준인 '70dB(A)' 이하에 발생한 소음에도 가축이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는 '부산 기장~울산 울주' 복선전철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가축(개)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하여 개의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11월 12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서 애견·엽견 훈련학교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복선전철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한 암반 굴착작업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가축피해가 발생했다고 피신청인(발주청, 시공사)을 상대로 1억 4,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지난 3월 요구했다.
 

가축피해 사례는 훈련견이 죽거나 다수의 어미개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어미개의 불안으로 인한 새끼들의 압사 또는 폐사 등이다.
 

신청인의 피해배상요구에 대해 위원회는 공사장 인근 약 400m 거리에서 신청인이 개 200여마리를 훈련 중임에도 시공사가 특별한 대책없이 공사를 시행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배상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애견·엽견 훈련학교와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사용장비 등을 분석하여 평가한 소음도,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 의견, 유사사례 등을 토대로 피해율을 4%로 산출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15마리, 압사 또는 폐사한 15마리 등 총 30마리에 대한 피해액을 1,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시공사는 특별한 방음대책 없이 2014년 4월 1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소음도가 최고 62dB(A)를 기록했으며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이번 배상결정은 생활소음이 규제기준과 가축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임에도 가축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일반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사람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65dB(A)이고 가축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통상적으로 70dB(A) 범위로 보고 있으나, 개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원회는 전문가 의견, 사육환경, 개체의 허약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50~60dB(A) 범위에서도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애견·엽견 훈련학교의 현저한 매출액 감소, 신청인이 제출한 실제 피해 증빙사진 등을 배상결정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수준이 가축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보다는 다소 낮아도 청각이 예민한 개 등 가축에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사(발주청)와 시공사는 피해 예방을 위한 방음대책 등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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