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 연수구 관할로 결정

입력 2015년12월21일 23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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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015년 제6차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21일 개최하였다.
 

이날 6차 중분위에서는,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를 매립이 완료된 이후 관할 지자체에 관해 의결하기로 하고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 관할 지자체를 심의,의결하였다.

의결 내용은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사안은 송도 1~9 공구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 이후, 10공구 매립지 일원의 관할 지자체에 대해 연수구와 남동구의 대립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6개월 간 현장방문, 실무조정회의 및 중분위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오늘 의결에 이른 것이다.
 

홍정선 위원장은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현재 송도에 거주하는 주민 정서 및 편의를 우선 고려하였고 지리적 연접성 및 경계 구분의 명확성, 행정효율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을 연수구 관할로 의결한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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