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증액

입력 2015년12월22일 15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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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에 최저임금수준을 반영해 인상키로....

[연합시민의소리]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22일 내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 월 126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매년 3% 가량 인상됐지만 이번에는 21% 올렸다.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감안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평균 89세에 달하는 고령이란 점을 고려해 간병비도 증액하기로 했다.


간병비는 올해 75만7000원에서 내년도 105만5000원으로 39.4%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현재 생존해 계신 마흔 여섯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1 맞춤형 지원을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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