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탈루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입력 2015년12월23일 15시1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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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천 이택스통해 연중 제보 접수, 사실조사 및 포상금 지급 One-stop 처리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내년부터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내년 1월부터 ‘지방세 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지방세 탈루와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소송기간이 경과하고, 완납이 돼야 지급된다. 다만, 지방세 탈루 3천만원 이하,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납세협력담당관(☎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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