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치자금법 6조등 '국회 2017년 6월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15년12월24일 10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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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후원회와 후원금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 등에 대해 옛 진보신당 사무총장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연합시민의소리]24일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원회와 후원금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 등에 대해 옛 진보신당 사무총장 이모(54)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당 후원금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과잉 입법"이라며 "국회는 2017년 6월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부터는 정당이 후원회를 열 수 있고, 유권자가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23일 헌재 결정의 요지는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 개인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도 유권자가 후원금 기부를 통해 정치적 지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 국가 예산으로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주요 정당에만 편중돼 군소(群小)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 같은 불평등·불합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현행 국고보조금과 기탁금 제도는 다양한 신진 정치 세력 진입을 막아 정당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며 "정당이 후원자들에게서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은 정당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필수적 요소이자,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당 후원회·후원금을 부활하더라도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과거 정당 후원금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정경 유착 시비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300만원 이상의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는 정당의 회계 책임자가 후원금을 낸 사람의 인적사항·직업·주소·연락처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외국처럼 익명 기부를 금지하고 직업·신원·자금 출처 등 상세한 기부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정당 후원금이 허용되면 지금과 같은 거액의 국고보조금과 기탁금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만큼 국고보조금과 기탁금의 배분·지급 구조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는 물론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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