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홍윤식 장관 후보자 4개월간 위장전입 '의혹 제기'

입력 2015년12월25일 11시2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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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14일 홍윤식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4개월간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에 거주하던 홍 후보자는 1989년 11월3일부터 1990년 3월20일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상업건물로 주소지를 옮겼고 당시 그 건물에는 홍 후보자 배우자가 일하던 병원이 입주해 있었다.


홍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병원 의사로 근무 중이었는데 월계동에서 성남까지 출퇴근이 힘들어 경기도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주소지를 옮겼으나 분양이 여의치 않아져 다시 원주소로 돌아갔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인사청문요청안 점검만으로도 벌써 위장 전입이 드러났다”며 “예전 같으면 낙마 사유가 되었을 위장전입자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장관 후보자가 되는 이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말 그대로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청문회 준비를 맡은 행자부 측은 “홍 후보자가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분양 때문은 아니었다”면서 “당시 홍 후보자 사모님이 출산 직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밝힐 예정으로 아파트 분양, 자녀취학 목적의 일반적인 위장전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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