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장교,준사관, 부사관' 임용될 수 없어....

입력 2015년12월28일 16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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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이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전역하는 것도 제한하는 내용도....

[연합시민의소리] 국회는 2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준사관·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9명 가운데 찬성 208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 법안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이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전역하는 것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5일 이내로 규정된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재석 210명 가운데 찬성 20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자, 현역병, 승선근무 예비역, 보충역 등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할 때 '군부대 예정지'도 '군부대 주둔지'에 포함, 한꺼번에 건축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한 국방,군사시설사업법 개정안도 재석 209명 중 찬성 20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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